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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3208 법인22601-3208 법인226013208 19871201 198712 1987 12 01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4...59의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사례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비교육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이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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