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0.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법인22601-3292 법인22601-3292 법인226013292 19871210 198712 1987 12 10

요지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와 동법 제5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소득세법 제17조 규정의 이자소득을 받는 경우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합산하여 동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액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법상 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의 계산 및 신고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납부 절차 (법인22601-3292 법인22601-3292 법인226013292 19871210 198712 1987 12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