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0.
회계처리 및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296 법인22601-3296 법인226013296 19871210 198712 1987 12 10
요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한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3호의 양도금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 기본통칙 7-2-6...59의2 및 7-2-4...59의2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시고 이의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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