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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1.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320 법인22601-3320 법인226013320 19871211 198712 1987 12 11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 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기한 내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허위로 작성된 경우 제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대차대조표내용을 공고한 것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른 적법한공고로 보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규정의 이익처분은 상법절차에 의한 이익처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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