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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1.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법인22601-3328 법인22601-3328 법인226013328 19871211 198712 1987 12 11

요지

가지급금 등에는 당해 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의 가지급금등에는 당해법인에 출자자 또는 사용인이 아닌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2637, 1986.08.27) 중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3.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조세지원종합한도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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