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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1.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 및 부당행위계산 범위

법인22601-3329 법인22601-3329 법인226013329 19871211 198712 1987 12 11

요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외상매출금의 시효소멸기산일은 동 채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 관계 있는 자에 대한 채권의 권리행사를 태만히 함으로써 동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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