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5.
특별부가세 감면에 관한 건
법인22601-3352 법인22601-3352 법인226013352 19871215 198712 1987 12 15
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1항의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제124조의6 제4항의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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