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19.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처리
법인22601-3396 법인22601-3396 법인226013396 19871219 198712 1987 12 19
요지
법인이 전기로부터 이월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당기에 환입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액에 대한 처리 및 전기에 과소계상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등은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156, 1987.11. 27)을 참고하시고, 기타 퇴직급여충당금설정한도액계산 사례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붙임 : ※ 법인22601-3156, 198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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