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26.
임가공업자가 횡령한 원재료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465 법인22601-3465 법인226013465 19871226 198712 1987 12 26
요지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정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임가공용 원재료를 횡령한 임가공사업자에 대하여 법의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동채권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1의 사유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조법1265.2-1441(1982.12.10)을 참조. 붙임 : ※ 재조법1265.2-1441, 1982.12.10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