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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28.

건설자금이자 계상에 대한 질의

법인22601-3470 법인22601-3470 법인226013470 19871228 198712 1987 12 28

요지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매입가액을 결정한 후 그 대금 중 일부잔금의 지급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고정자산을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그 매입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건설자금 이자를 계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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