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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30.

임대평수가 연건평의 10% 이하의 건물은 전체를 업무용으로 보고 전액 면제한다고 하여 부속토지도 같은 경우로 적용이 되는지 여부

법인22601-3519 법인22601-3519 법인226013519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2항 규정의 업무용 건물에 사용되는 부속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나)목의 규정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질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비과세 또는 면제분에 대하여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질의 라)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동령 동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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