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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30.

고정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의 건

법인22601-3520 법인22601-3520 법인226013520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 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 후 기술의 낙후 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포괄양수한 사업용 기계장치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한후 기술의 낙후등으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동기계장치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기계장치등을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인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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