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30.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산출세액

법인22601-3523 법인22601-3523 법인226013523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수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445, 1987.09.08, 법인22601-1121, 1987.05.01)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나의 경우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22조 제7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는 포괄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기본통칙2-6-3...13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445, 1987.09.0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설립등기일부터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법인세산출세액 (법인22601-3523 법인22601-3523 법인226013523 19871230 198712 1987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