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2. 30.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공동인수키로 하는 주식이 전매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527 법인22601-3527 법인226013527 19871230 198712 1987 12 30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거래임.
본문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기로 계약 체결한 주식을 당해주식의 인수일이 도래하기 전에 주식양도자와의 계약변경없이 매입주식의 일부를 법인의 특수관계자와 당초 매입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동인수키로 하는 것은 주식의 전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산정하여야할 주식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 적용할 시가는 별첨 유사회신(소득22601-401, 1987.05.15)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401, 198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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