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16.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
법인22601-416 법인22601-416 법인22601416 19870216 198702 1987 02 16
요지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11년)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 프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 (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 (갑)2404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 (11년)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규정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고정자산이 2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년수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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