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12.
양도자산에 대한 선급보험료 처리
법인22601-43 법인22601-43 법인2260143 19870112 198701 1987 01 12
요지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보험료가 당해 자산의 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약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양도자산에 관련된 미경과 보험료가 당해 자산의양도와 함께 보험조건이 양수자에게 이전되고 양수자로부터 미경과 보험료 상당액을 별도로 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자산의 양도와 동시에 보험조건이 소멸되고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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