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와 부사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44 법인22601-44 법인2260144 19870112 198701 1987 01 12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세법제16조 제8호에 의한 주주임원에 대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만으로는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비상근임원의 업무내용 등으로 미루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세액의 감면은 소득세법 제6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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