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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2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 여부

법인22601-466 법인22601-466 법인22601466 19870221 198702 1987 02 21

요지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의 B제조장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한 대가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의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첨 질의회신문 법인22601-1780(1986.05.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에 있어 동령 동조 제2항의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780, 198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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