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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2. 23.

재해손실금액 계상방법

법인22601-484 법인22601-484 법인22601484 19870223 198702 1987 02 23

요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해로 입은 손실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재해손실액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손실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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