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4.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관한 여부
법인22601-576 법인22601-576 법인22601576 19870304 198703 1987 03 04
요지
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자재구입목적에 따라 각각 적수계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2. 질의“2”의 경우 질의내용상 차입금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의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의 지급이자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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