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4.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법인22601-577 법인22601-577 법인22601577 19870304 198703 1987 03 04
요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상의 문제인지 자본금반환계산시의 소득금액 계산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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