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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13.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의 손금계상 및 익금산입

법인22601-62 법인22601-62 법인2260162 19870113 198701 1987 01 13

요지

사업년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년도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가 1981.11.01 개시한 법인은 구 법인세법(법을 제3473으로 개정 전) 제12조의8 제1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시설 개체준비금을 당해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하고,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환입하는 준비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 제4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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