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12.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 당해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소득

법인22601-642 법인22601-642 법인22601642 19870312 198703 1987 03 12

요지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1),2)의 경우는 법인세 기본통칙 2-3-16...9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고 2. 귀 질의 (가)의 3)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가)의 4)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4. 질의 (나)의 1)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 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위에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시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시설물금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 당해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소득 (법인22601-642 법인22601-642 법인22601642 19870312 198703 1987 03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