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16.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694 법인22601-694 법인22601694 19870316 198703 1987 03 16
요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자산 제외)을 양도하고 당해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상의 토지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 제2호의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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