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14.

채권 등의 충당 순서

법인22601-75 법인22601-75 법인2260175 19870114 198701 1987 01 14

요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처리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한 것이나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권 등의 충당 순서 (법인22601-75 법인22601-75 법인2260175 19870114 198701 1987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