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14.
채권 등의 충당 순서
법인22601-75 법인22601-75 법인2260175 19870114 198701 1987 01 14
요지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하여야 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 하여야 한다."가 타당한 처리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한 것이나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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