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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25.

특별부가세 면제신청기간 여부

법인22601-765 법인22601-765 법인22601765 19870325 198703 1987 03 25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실제거래자가 아닌 행정기관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 규정에 의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8조 제1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양도금액을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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