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25.
고정자산 계정과목 및 내용연수 여부
법인22601-767 법인22601-767 법인22601767 19870325 198703 1987 03 25
요지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대지의 조성상태 및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알 수 없으나, 테니스장 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테니스장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의 “3”의 경우 시계의 내용연수는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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