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6.
A”법인은 “B”법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미수금 계상 후 대손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22601-7 법인22601-7 법인226017 19870106 198701 1987 01 06
요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외상매출금, 대여금(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상의 채권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양도자측)을 말하는지 또는 거래징수의 잘못으로 환불받을 부가가치세상당액(양수자측)을 말하는지의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양도자 및 양수자의 채권, 채무 계상여부에 관한 사항 등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 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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