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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3. 31.

업무용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815 법인22601-815 법인22601815 19870331 198703 1987 03 31

요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임대 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 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경우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임대 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등을 임대외의 사업(목장용, 매매사업용제외)으로 전환하여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다가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기간의 계산은 임대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고, 동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대 이외의 사업용으로 전환한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6 제6항의 산식 중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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