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1.
학교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
법인22601-889 법인22601-889 법인22601889 19870411 198704 1987 04 11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재산 외의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 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 등을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당해법인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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