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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4.

체육회에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법인22601-903 법인22601-903 법인22601903 19870414 198704 1987 04 14

요지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가"의 경우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856(1982.03.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다"의 경우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내 운동부를 조직하고 동 운동부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의 복리후생비에 해당되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856, 198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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