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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4.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906 법인22601-906 법인22601906 19870414 198704 1987 04 14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자산제외)을 양도하고 양도가액 상당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한 사업별 고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동령 동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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