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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6.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940 법인22601-940 법인22601940 19870416 198704 1987 04 16

요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양도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용에 직법 사용여부 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임대사업용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 6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방위세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고, 3. 기타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과세규정에 대한 면제요건, 절차 및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1264.21, 198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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