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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16.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금 손금산입

법인22601-951 법인22601-951 법인22601951 19870416 198704 1987 04 16

요지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퇴직급여충당금순으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실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에 상당하는 퇴직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수령한 단체퇴직보험금과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잔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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