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4. 20.
담보제공을 받고 지급한 담보제공수수료의 손금산입
법인22601-987 법인22601-987 법인22601987 19870420 198704 1987 04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자금거래내용)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통상적인 담보 제공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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