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1. 19.
불복청구로 국내원천징수기술용역 외화기성채권 지급중단 처분의 집행중지 여부
징세01254-264 징세01254-264 징세01254264 19870119 198701 1987 01 19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라 결정고지한 세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내국법인의 공사관련 채권에 대해 지급중단 처분을 한 경우 불복청구의 제기는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1. 귀부와 ○○(주)간에 체결된 ○○다목적댐 건설 시공감리용역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이 타당함. 2. 국세기본법 제7장에 의해 과세처분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경우라 하여도 동법 제5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니 체납된 국세가 납부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