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87. 8. 20.
공매대금으로 체납세액의 충당후 그 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처리
징세01254-3787 징세01254-3787 징세012543787 19870820 198708 1987 08 20
요지
과세처분의 오류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
귀하의 질의는 첨부된 재무부 조세 12601-1422 (1980.05.04)호를 참고. 붙임 : ※ 재조세 12601-1422, 1980.05.04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후,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보다 우선하는 국세에 먼저 충당한 후, 그 국세의 당초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어 국세가 감액경정됨으로 인하여 국세환급금이발생한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당초 과세처분을 정당히 하였다면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담보된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이 당초 과세처분의 오류로 인하여 국세에 충당된 것이므로, 채권자는 담보된 채권 중 변제받지 못한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세환급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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