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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7. 7.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의 구분

국이22630-320 국이22630-320 국이22630320 19870707 198707 1987 07 07

요지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법인의 국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국내사무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며, 2. 귀 질의 2,3의 경우 일본 법인(본사)이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가족수당은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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