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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9. 8.

비거주자의 국내근로소득에 대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허용에 대한 건의

국이22630-404 국이22630-404 국이22630404 19870908 198709 1987 09 08

요지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 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동법 제1조에 의한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한국이외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는 한국인 이거나 외국인이거나를 불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법상 “거주자”라함은 직업, 가족, 자산상태등에 비추어 1년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임. 2. 그리고 한국인의 경우에도 한국이외의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소득이 없는한 위의 세법규정에 의한 비과세나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우리세제상 차별대우를 받는것이 아니며 또한 한ㆍ독조세협약 제23조(무차별)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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