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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9. 14.

일본법인에서 파견된 근로자가 본사로부터 받는 급여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이22630-414 국이22630-414 국이22630414 19870914 198709 1987 09 14

요지

일본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을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일본 법인이 우리나라 법인과의 기술제휴계약에 의거 소속직원을 파견시켜 국내 법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동 일본인 직원의 국내체류기간(183일 초과)에 해당되는 급여를 일본 법인이 일본의 가족에게 직접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동법 제21조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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