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10. 2.
기술자문용역대가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국이22630-447 국이22630-447 국이22630447 19871002 198710 1987 10 02
요지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입지조건에 관한 조사분석 및 실시설계의 전제조건을 정비하는 활동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1. 유가공 공장의 건설을 위해 비거주자인 일본인 기술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건물 및 기계배치도면, 제조공정등 전문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직무비와 생활비, 호텔비, 여비등 그 기술자문제공에 따른 일체의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 2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본건의 지급되는 기술자문 대가가 한일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b)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면세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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