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12. 29.

노르웨이인 기술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

국이22630-552 국이22630-552 국이22630552 19871229 198712 1987 12 29

요지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않으나, 비공개기술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서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

1. 비거주 노르웨이인 기술자가 선박 페인트 도장상의 감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인 경우에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4조에 규정한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동 노르웨이 기술자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비공개 기술정보(Know-how)로서 그 정부가 유형, 무형의 매체를 통하여 전수되고 또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용역제공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며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와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 2. 그리고 기술용역대가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외국인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를 참고 바라며, 동 외국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및 한ㆍ노르웨이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노르웨이인 기술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 해당 여부 (국이22630-552 국이22630-552 국이22630552 19871229 198712 1987 1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