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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3. 18.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감면 절차

국일22601-142 국일22601-142 국일22601142 19870318 198703 1987 03 18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됨

본문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신청은 소득세법 제10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2조 제4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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