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4. 1.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대가의 과세여부
국일22601-169 국일22601-169 국일22601169 19870401 198704 1987 04 01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기술지도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인 G.T.R.C와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된 전문가로부터 국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및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술에 대한 지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항공료·체재비 포함)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2 또한 계약내용에 따라 파견된 G.T.R.C소속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하는 항공료 체제비 등은 법인(G.T.R.C)의 소속을 구성함과 동시에 개인의 갑종근로소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한ㆍ미조세협약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5조 제1호(사)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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