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7. 27.
사용인이 같은 월에 퇴직하고 재취업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030 법인22601-2030 법인226012030 19870727 198707 1987 07 27
요지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퇴직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2. 퇴직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 및 동법 제62조의 소득공제를 한 후 동법 제144조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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