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12. 21.

해산간주법인의 납세의무

법인22601-3414 법인22601-3414 법인226013414 19871221 198712 1987 12 21

요지

상법 부칙(84.4.10 법률 제3724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87.9.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다의 (1)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3, 1987.10.26)을 참고하시고 2. 질의 다의 (2)의 경우 상법부칙(1984.04.10 법률 제3724호)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어 회사가 해산된 것으로 보는 경우, 1987.09.01 이후에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은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3. 질의 라의 경우 09월 이후에 발생된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는 것임. 4. 기타 해산간주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 바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산간주법인의 납세의무 (법인22601-3414 법인22601-3414 법인226013414 19871221 198712 1987 12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