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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2. 13.

연부취득에 대한 지급이자 여부

법인22601-404 법인22601-404 법인22601404 19870213 198702 1987 02 13

요지

연불조건에 의하여 토지 및 투자주식을 매입하고 동 매입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각각의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는 것이며, 연불매입가액에 포함된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1264.21-2126(1984.06.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조정 환급하는 것이며 3. 질의 다의 경우 양도주식의 취득원가로 봄이 타당함. 붙임 : ※ 법인1264.21-2126, 198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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