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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4. 6.

비영리법인의 예금,적금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시 세법상 처리 문제

법인22601-855 법인22601-855 법인22601855 19870406 198704 1987 04 06

요지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예금ㆍ적금의 이자는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은 수익사업부분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원천세액 중 착오로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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