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3. 13.
농가부업단지에서 농수산물 포장용기 공급시 면세 여부
부가22601-438 부가22601-438 부가22601438 19870313 198703 1987 03 13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이 부업으로 공동사업으로 농촌부업단지를 경영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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