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87. 8. 24.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
재산01254-2258 재산01254-2258 재산012542258 19870824 198708 1987 08 24
요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 관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소득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당시 주소지로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라 함은 피상속인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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